안녕하세요! 거미왕입니다!12월이 끝나가네요! 나는 내일 짱꼬미들과 친정 식구들과 제주도에 놀러 갑니다.
하지만 포스팅은 계속됩니다.^^오늘은 부동산 관련 계약서는 잘 보관해야 하는데 실수로 분실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부동산 거래 시 주의점과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아파트 분양계약서, 등기권리증 재발급은 가능할까.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고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아파트 분양계약서, 등기권리증 재발급이 가능할까. (인터넷 발행 가능?)
부동산 직거래 복비 절약 피해 키우는 에너지경제 권혁기 기자
직접 임대·임차인을 구하고 중개사에게는 대여서만 요구하는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전·월세 임대를 직거래하고 부동산에서는 계약서만 작성(대서)하자”는 글이 심심찮게 올라와 높은 중개보수를 주지 않고 5만~10만원 정도의 단순대서료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실제 어떤 임차인은 등기부등본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 부동산 중개사의 대여 후 거래를 살펴보면 임대사업 외에 다른 사업을 하면서 국세를 체납 중이고 임차인이 살 때 경매로 옮겨 보증금을 받지 못한 또 다른 피해자가 붙은 포털사이트인 ‘물건’이라는 ‘입주요.때문에 결국 내 돈으로 보수해야 한다.
부동산 관련 계약서 분실 시 대응책은?뉴시스 박성환 기자
임대차계약서, 주민센터에서 ‘임대차정보제공요청서’ 신청 아파트 분양계약서 사본 발급 가능…절차가 복잡하고 복잡한 등기권리증 재발급 불가…등기소서 ‘확인조서’ 발급 가능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분실시
해당 중개업자에게 사본을 요청하면 되는 중개업자는 계약일로부터 5년간 계약서를 보관할 의무, 다만 중개업자로부터 사본 계약서에는 전입신고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공공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확정일자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경매나 공매로 집이 옮겨갈 경우 보증금 우선변제를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중개업소 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임대차정보제공요청서를 신청 ‘확정일자확인정보공개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효력이 그대로 유지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사본과 주민센터에서 받은 확인서류를 경매법원에 제출하면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효력. 맨션 분양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분양사무실 방문계약서 분실 사실을 알린 뒤 경찰서에 신고한 뒤 접수증을 제출 계약자로서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요 일간지에 분실공고를 내야 한다.공고가 난 신문분양사무소에 제출해 복사계약서를 받을 수 있다.: 공고일을 확인한 후 해당 일자 신문을 구입하여 분양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등기권리증 재발급 가능한가?
결론은 NO주택 소유를 증명하는 가문서인 ‘등기권리증’은 재발급X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 등기권리증 재발급을 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법무사 등을 통해서 등기 권리증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확인 조서””확인 서먼”신청 가능 잘못된 정보.법무사는 공증할 수 없습니다.사법 서사가 개인적으로 아는 변호사 사무실에 외주를 준 가능성이 높고 만약 사법사가 공정 증서를 작성할 경우 공증인 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방법 1)공증 사무소에 가서 등기증의 정보 또는 위임 및 매각에 관한 정보 중 필요한 부분을 등기 의무자(해달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직접 작성해야 한다. 이후 작성한 서류 내용에 대해서 공증을 받고 부본 1부를 등기소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등기 권리증 대신 가능 방법 2)확인 서면 제도, 먼저 등기소에 방문 등기 공무원에 등기 권리자(소유권자)본인인지 확인 안내에 따라서 필요한 곳에 날인하면 확인 서면을 발급하면 좋은 BUT확인 서면은 일회성의 서류를 계속 사용할 수 없다.이때 별도의 공증은 필요 없고, 발급 후 바로 등기 권리증 재발급과 같은 효력을 갖는 방법 3)거래 쌍방이 직접 신청 부동산 거래의 매주와 매도자 쌍방이 함께 등기소 방문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르고 매도자가 확인 서면을 받기를 이용할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문제 없이 진행 가능 공증은?행정 법은 사실 법적 관계를 증명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부동산 등기, 등록 증명서 발급, 검인 증명서등기권리증 재발급은 인터넷으로? 해당 공적서류는 인터넷으로 최초 발급이 불가능하다.재발급 절차도 없다.분실하면 정말 멘붕이에요;; 정말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아파트 분양 계약서, 등기권리증 같은 부동산 계약서는 평소에 보관을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아요! 다음 포스팅에서 만나요!분실하면 정말 멘붕이에요;; 정말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아파트 분양 계약서, 등기권리증 같은 부동산 계약서는 평소에 보관을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아요! 다음 포스팅에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