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LH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청년임대주택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개요 LH에서 구입한 주택을 청년(19세~39세), 대학생 및 취준생을 대상으로 시중 시세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으로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이며, 1. 대학생, 2. 취준생, 3.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중 아래 순위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되며, 신청은 모집공고 시 LH청약센터에서 온라인 신청하여야 합니다.2. 순위별 입주자격 1) 1순위: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2) 2순위: 본인+부모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국민임대자산 기준 3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이하) 충족 필요 3) 3순위: 본인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행복주택자산 기준 29,9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이하) 충족 필요

2024 자립준비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고

개요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가정위탁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에게 시중시세 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전국 모집호수(인원)는 400호(400명)이며, 입주대상 주택은 lH가 보유 중(또는 보유 예정)인 청년 매입임대주택으로 신청기간은 2024년 1월 29일(월)부터 모집호수 도달 시까지입니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여야 합니다.2.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하한기준액 등은 실제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업무(공용 본분 청소, 공공요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어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3. LH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1) 신청접수 평일 10시~17시까지 LH 지역본부(주거복지지사) 현장방문접수만 가능 신청 전 전화문의를 통해 공급 가능한 주택이 있는지 확인 필요, 문의처 및 방문접수 장소는 2월 초 인사이동 이후 정정공고 예정 2) 신청절차3) 예비입주자 등록 즉시 공급가능한 주택이 없는 경우 예비입주자로 등록되어 예비입주자로 등록된 경우 신청지역 신규매입, 주택개보수, 기존 임차인의 퇴거상황 등으로 인해 실제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 등록단위는 시군구 단위입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순서가 도래하였을 때 계약을 포기(계약일시 불참 등)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또는 마지막 순위로 변경)되며, 예비입주자의 대기기간 단축을 위하여 예비입주자가 원할 경우 해당 공급부서 관할지역 내 다른 시군구로 등록이관이 가능합니다. 단, 예비자 이관 시 입주 대기 순위는 이관되는 시군구 잔여 예비자의 마지막 순위로 변경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4) 제출 서류3) 예비입주자 등록 즉시 공급가능한 주택이 없는 경우 예비입주자로 등록되어 예비입주자로 등록된 경우 신청지역 신규매입, 주택개보수, 기존 임차인의 퇴거상황 등으로 인해 실제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 등록단위는 시군구 단위입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순서가 도래하였을 때 계약을 포기(계약일시 불참 등)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또는 마지막 순위로 변경)되며, 예비입주자의 대기기간 단축을 위하여 예비입주자가 원할 경우 해당 공급부서 관할지역 내 다른 시군구로 등록이관이 가능합니다. 단, 예비자 이관 시 입주 대기 순위는 이관되는 시군구 잔여 예비자의 마지막 순위로 변경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4) 제출 서류본 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 정책과 관계 법령 등 변경으로 소득 수준, 자산 보유 등 강화된 입주 자격으로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으로 무주택 요건을 충족시키면 4차례 재계약이 가능하며 최장 10년간 이용할 수 있는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의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5%이하에서 영구 임대 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입주자들이 연장 재계약을 원할 경우 재계약 횟수 5회 연장이 가능한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또 재계약 시에 관계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 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오를 가능성이 있어 편입, 진학 등의 이유에 재학 중인 학교의 소재지가 변경된 공급된 주택을 반환한 경우 다른 공급 대상 지역에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계약 횟수를 빼지 않습니다.다만 이 경우는 반환 시점에 계약 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이상 LH청년 매입 임대 주택의 순위별 입주 자격 및 최근 모집 시행 중인 자립 준비 청년 매입 임대 주택에 대해서 둘러보았습니다.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어 주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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