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법률 문제를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 대부분은 법률 분야가 자신의 삶과 거리가 멀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생활 곳곳에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언제 어떤 계기로 숨어있던 문제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따라서 다양한 인간관계나 계약관계 등에 있어 법적 분쟁의 소지는 없는지 항상 주의하고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식명의신탁과 상속에 관한 고윤기 변호사의 칼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업무를 하고 있다고 여러 종류의 중소 기업을 방문 하고, 각사마다 개성 있는 대표자를 만납니다.변호사가 책상에서 하는 법률 자문이나 리서치도 물론 중요합니다.그러나 현장의 흐름을 알고 자문하는 업체와 더 친해지면 의견서를 작성하거나 사건을 진행할 모르게 쉽게 됩니다.변호사로서 냉정하게 제삼자의 시점에서 기업을 바라보고 자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문사의 입장에 서서 사건을 바라보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화를 내면서 함께 싸우는 것도 변호사 역할입니다.내가 몇년 더 많은 중소 기업을 방문하고 느낀 점이 있습니다.”대표”를 회사 밖에서 보는 것과 회사 안에서 보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밖에서 볼 때는 그저 재미 있고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만, 회사에서 만난 그 분은 다른 사람의 경우가 많았습니다.많은 임직원을 이끌고 회사를 경영하는 진정에 카리스마 넘치는 대표 이사의 경우도 있고 평온하지만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신 분도 있었습니다.모든 회사와 대표는 각각 고유의 고민을 갖고 있으며 비슷한 문제나 고민을 갖고 있는 회사를 유형별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그 하나가 회사의 상속 문제입니다.창업자들은 세금을 되도록 적게 내고 경영권을 안전한 방법으로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대표자가 회사를 창립하고 20년부터 25년쯤 지난 회사가 있습니다.주식 회사의 경우 회사 설립 과정에서 “발기인”이란 사람이 필요하고, 이 사람은 회사 설립을 기획하다 설립 사무를 담당합니다.그리고 주식을 인수하고 주주가 됩니다.대개 창업자가 발기인입니다.회사를 설립하려면 몇명의 발기인이 필요한가요?현행 상법 상 단 한명의 발기인만 있으면 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1995년 이전에는 “주식 회사 설립에는 7명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상법 제288조)이후 2001년까지 상법은 발기인의 수를 3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예전에는 상법의 발기인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한명이 창업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 지인, 가족, 직원의 명의를 빌리고 출자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이른바”주식 명의 신탁”이 진행됐습니다.특히 발기인 7명을 요건으로 하던 시절에는 발기인의 수를 맞추느라 여러 사람의 명의를 빌려야만 했어요.회사 설립 이후 시간이 갈수록 회사가 소멸하는 경우도 있으면 성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회사가 도산하고 사라지면 별 문제는 없지만 회사가 발전하는 기업 가치가 높아진 경우 이러한 주식 명의 신탁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창업자는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이 주식을 다시 돌려받아야 하는데 그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크게 2가지 쟁점이 있는데 1개씩 살펴봅시다.│ 주식을 갚도록 하는 과정 자체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명의를 빌린 명의 수탁자가 그 주식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회사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명의 수탁자가 안면에서 주식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예는 매우 자주 있습니다.또, 회사 설립 후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의 발기인이던 사람들은 어느새 은퇴하고 사망한 경우도 많습니다.특히 주식을 명의 수탁한 발기인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회사의 주식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주식을 반환하셔야 합니다.명의 수탁자의 상속인은 과거에 있던 “주식 명의 신탁 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주식 반환을 거부하거나 반환을 조건으로 거액의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명의 수탁자가 주식의 반환을 거부하면 결국 민사 소송 이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그런데 실무적으로 주식 명의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 명의 신탁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례는 매우 적습니다.그리고 명의 수탁자가 회사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우 본인들은 회사의 포상 및 인센티브로서 해당 주식을 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그것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주식 명의 신탁의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예를 들어 명의 신탁 후에 유상 증자를 할 경우 주식의 실소 유주가 주금을 납입한 자료가 있으면, 명의 신탁을 입증하는 데 유리합니다.기타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 여부, 배당금의 수취인 등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그러나 나의 경험상 이런 자료를 확보하기가 쉽진 않습니다.주식 소유자는 자금 흐름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현금으로 주금을 납입하는 경우도 있으면 명의 수탁자가 받은 배당을 현금으로 찾고 반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런 경우 자금의 흐름이 은행 계좌상에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명의 수탁자가 명의 신탁 사실을 부인할 경우”명의 신탁”사실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솔직히 말하면 이런 경우 주식의 실소 유주가 명의 수탁자에게 돈을 내고 주식을 회수할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실제 소유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일단 주식 반환 소송을 제기한 뒤 그 소송 과정에서 조정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명의 신탁 주식 반환 시 세금 관련 문제가 발생합니다.우리의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제45조의 2를 보면”권리의 이전과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 국세 기본 법 』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에게서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주식의 실소 유주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최초의 명의 신탁 때 주식의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그 주식을 증여 받은 것으로 판단하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대체로 세무 당국은 주식 명의 신탁의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예외적으로 “조세 회피 목적 없이 타인 명의로 재산의 등기를 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우리 대법원에서는 “주식 명의 신탁이 상법 상 요구되는 발기인의 충족 등을 위한 것으로서 단순히 장래 조세 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 있는 경우, 상기 명의 신탁에 『 조세 회피 목적 』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즉, 상법 상 발기인 충족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주식을 명의 신탁한 경우에는 이를 실제 소유자가 반환돼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그래서 증여세를 안 내려면 소송에서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라는 특별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물론 명의 신탁을 한 기간이 너무 낡고, 국세 부과 제척 기간이 지나간 경우도 있습니다.이런 경우는 세금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고려하지 않습니다.이처럼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명의 신탁한 주식을 반환해야 향후 상속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주식 명의 신탁 관계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창업자입니다.그러므로 창업자가 명의 신탁 지분을 직접 회수하고 정리해야 합니다.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창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더욱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명의 신탁 주식을 회수하는 회사를 완전히 상속할 수 있습니다.회사에 명의 신탁의 주식을 가지고 계시다면 더 늦기 전에 미리 정리하고 두세요.[고·융기 변호사 잡지 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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